헌법재판소 2016. 6. 2. 선고 2016헌마390 결정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5. 12. 23. 순천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역연금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15. 12.부터 중지되고, 이미 수령한 2014. 7.부터 2015. 11.까지의 기초연금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연금이나 훈장연금은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되어 불공평하고,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일부에게는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서 기초연금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를 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2015. 12. 23. 순천시장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지통지를 수령하여 그 날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2016. 5. 18.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