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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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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5년 분의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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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762026. 1.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

헌법재판소 2022헌마7492025. 9. 25.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헌재 2020. 5. 27. 2018헌바

헌법재판소 2020헌바3222024. 4. 2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가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22022. 5. 2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헌

헌법재판소 2021헌마659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18. 3. 20.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28조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

헌법재판소 2020헌마8902020. 7. 7.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

헌법재판소 2018헌바3982020. 5. 27.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와 그의 배우

헌법재판소 2018헌마6082019. 8.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정될 당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18. 3. 20. 개정되었으나(심판대상조항), 그 개정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서 같은 법 제28조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

헌법재판소 2017헌마4032019. 2. 2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퇴직급여 모두를 감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는바(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제64조 제1항),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대법원 2019두421122019. 11. 14.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로는 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분할연금이 있는데, 유족급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42조 제3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의해, 분할연금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헌법재판소 2016헌마5402016. 7.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

헌법재판소 2016헌마390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

헌법재판소 2016헌마972016. 2. 16.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구 인 유○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부터 1998. 2.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5. 1.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10. 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헌법재판소 2015헌마12102016. 1.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마1210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면서, 2014. 7. 1.부터 종전 기초연금액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기초

헌법재판소 2015헌마11292015. 12.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들은 2014. 7. 1.부터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이 되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 또한 장애인연금법이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제2항, 제67조, 제69조 제1항), 나머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하여 공무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982014. 4. 3.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원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4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등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272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장기급여에는 소득보장적 성격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재해보상적 성격의 장해급여 그리고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이 포함된다(공무원연금법 제42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장해급여는 공무원의 장애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342013. 12. 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라 한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이러한 점에서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되어(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전액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퇴직분은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의 대체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서울고법 2012나3168,31752012. 10. 24.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