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 12. 선고 2015헌마1210 결정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면서, 2014. 7. 1.부터 종전 기초연금액의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기초연금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2014. 7. 1.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12.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