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2. 16. 선고 2016헌마97 결정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9.부터 1998. 2.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15. 1.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 10. 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 2. 4. 위와 같은 기초연금 지급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1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4. 7. 1. 시행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 참조} 청구인이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2015. 1.경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