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12. 선고 2016헌마540 결정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득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44. ○○. ○○.생)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2016. 5. 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로 2014. 7.부터 2015. 9.까지 지급된 기초연금 중 과지급액에 대하여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조치(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6. 30. 자신이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과다지급된 기초연금액의 환수를 규정한 기초연금법 제3조, 제19조, 부칙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와 부칙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기초연금법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전부터 기초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2014. 7. 1.부터 위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6. 30.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