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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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92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1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735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3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한다. 2)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제3호
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여로는 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분할연금이 있는데, 유족급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42조 제3호,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의해, 분할연금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
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의 유족연금 승계대상(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아 오다가 2014. 8. 2.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연금과 유족연금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6조).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를 통해 취임하며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의 제한을 받지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4. 6.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9. 원고에게, ‘원고는 망
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
족급여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하고 그 급여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2항),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공무원
없다. ③ 주장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6조, 제57조는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퇴직연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시까지 생활하여 오다가 2007. 1. 11.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원고와 망인이 퇴직 후인 2007. 1. 11.에야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