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6. 10. 선고 2008구합7885 판결 [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 피고
- 1. 행정자치부장관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 종결 2008. 5. 20.
- 판결 선고
- 2008. 6. 10.
1. 원고 B, C의 소 및 원고 A의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이 2007.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가. 주위적으로, 순직유족보상금 181,298,640원을 매월 1,661,904원씩 지급하고,
나. 예비적으로, 유족보상금 108,779,180원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인(사망 당시 47세)은 산림청 XX산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정비사(계약직)로 근무하던 중인 2007. 8. 20. 08:05경 공주시 정안면 고송리 일대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위하여 공주시 신관동의 둔치에서 이륙한 헬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08:09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공주종합사회복지관 앞 여차니산 중턱 지점에서 탑승 중인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두부, 경부, 흉부, 늑골파열 및 분쇄골절, 선행사인 : 두부, 경부, 흉부, 늑골골절파열 및 분쇄골절 등,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2007. 8. 30. 피고 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 공단은 2007. 9. 5.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이 인정된다는 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9. 17. OOOO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항공상해보험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공단은 2007. 11. 27. 원고 A에게,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항공상해보험금액이 유족보상금 산정액을 초과하므로,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 산정액(108,779,180원)에서 위 항공상해보험금액을 공제하면 원고 A에게 지급할 유족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07. 11. 27.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부지급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 A은 2007. 10. 11. 피고 장관에게 망인은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장관은 2007. 12. 28. 원고 A에게 “망인은 항공방제를 위하여 헬기에 탑승하여 작업장으로 이동 중 원인미상의 헬기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작업장으로 헬기이동 중 사망한 경우는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2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 C은 피고 장관이나 피고 공단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의 취소 및 순직유족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피고 장관이나 피고 공단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이나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의 부지급처분의 취소 또는 유족보상금 지급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또한 위 원고들이 제3자로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 A의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A의 주장
망인은 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 공단은 원고 A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81,298,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공단에게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 중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장관의 결정으로 피고 공단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순직유족보상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A이 법에서 정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또한 법 제5조가 피고 공단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장관의 원고 A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순직유족보상금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후 피고 장관의 원고 A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이상,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은 피고 공단에게 직접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대신 피고 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장관으로부터 유족보상금에 대한 급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공단이 원고 A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승인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부지급결정은 유족보상금 산정액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면 원고 A에게 지급할 유족보상금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으로 이 사건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원고 A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상해보험금의 공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 A의 피고 공단에 대한 예비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소는 적법한바, 그 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및 원고 A의 예비적 유족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⑴ 망인이 수행한 직무는 헬기에 탑승하여 산림 위를 비행하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그 직무가 생명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고, 유고시 거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항공상해보험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는 그 종류 및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 A에게 유족보상금 108,779,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공단에게 예비적으로 위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⑴ 산림청 항공방재관리소의 총괄 하에, 충청남도의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의 경우 2007. 7. 4.부터 2007. 7. 25.까지 제1차로, 2007. 8. 7.부터 2007. 8. 22.까지 제2차로 공주시청 및 산림조합의 대행업무를 통하여 헬기로 공주 관내의 밤나무에 대한 해충 방재작업이 실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XX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의 헬기 1대,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망인)과 원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의 헬기 1대,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을 각 지원받아 밤나무 해충 방재작업이 실시되었다. ⑵ 공주 관내의 밤나무 해충 방재작업은 안개가 없는 경우 아침 06:00경부터 방재작업을 시작하여 하루 4시간 내지 4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방식은 밤나무 해충방재용 약과 물을 혼합한 액체를 헬기를 이용하여 10분 가량 작업 구역 내에 뿌린 후 착륙하는 형태로서, 헬기 1대 당 조종사 2명이 교대로 12번 정도의 비행을 하였다. 작업시간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이유는 아침 일찍 방재가 이루어져야 방재효과가 크고, 시작 시간이 늦을 경우 헬기 내의 온도가 높아져서 방재 작업 자체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⑶ 망인이 탑승한 XX산림항공관리소 소속의 헬기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착륙지점이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저수지였고, 작업장소는 고성리 부근이었으며, 다른 헬기는 착륙지점이 공주시에 있는 정안 어물저수지였고, 작업장소는 어물리 부근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망인 탑승의 헬기는 위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추락하였으나, 특별히 안개가 끼거나 기상이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고, 현재까지 사고원인은 미상이다. ⑷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관리·보유 중인 관용헬기에 대하여 항공운송사업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탑승한 XX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에 대하여도 보험기간을 2007. 7. 12. 00:00부터 1년 간, 피보험이익을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의 탑승시 및 하강시를 포함하여 비행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승무원 1인당 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항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3 내지 20,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망인이 법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의 입법취지는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상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 등에 대한 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는 그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바, 법은 제4조, 제5조에서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보상액을 확대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다른 경우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대신, 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대테러작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방 또는 구난행위, 경호업무, 계호업무,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및 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망인이 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앞서 본 직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헬기에 탑승하여 밤나무 해충 방재작업을 수행하러 가던 도중 미상의 원인으로 헬기가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이 단지 헬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범인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대테러작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방 또는 구난행위, 경호업무, 계호업무,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등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가 피고 장관 산하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위험한 직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 따라서 망인이 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 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 A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제1항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고, 제2, 3항은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급여’는 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급여가 재해보상적 성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참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림항공관리본부는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의 비행 중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고 A에게 소외 회사에 의하여 보험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에 의한 항공상해보험금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로서 원고 A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소 및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예비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그 밖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 "유족"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급여) 이 법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제4조 (순직유족연금)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②순직유족연금의 금액은 순직공무원이 20년 미만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자인 때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순직유족보상금) ①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은「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은 순직공무원의 유족 중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공무원연금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및 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제56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공무원연금법」제51조·제56조·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 감액하고 지급한다.
제7조 (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제외한다)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제4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6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사. 유족보상금
제61조 (유족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27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 중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또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국가배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항공운송사업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항공보험의 가입의무) 항공사업자와 자가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