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공단은 유족 중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3)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 8. 31.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정을 위하여 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422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그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해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공제 가부(적극)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