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657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2671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유족보상금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남편인 망인들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제3자인 공무수행중 공무원 망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경상남도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인바,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경상남도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행사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