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법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서류
나.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또는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1조,동법시행령 제52조의 공무상 질병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