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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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하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2. 그 밖의 급여: 원급여액 전액. 다만, 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다395371998. 4. 10.
손해배상(자)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유족일시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484831996. 8. 23.
손해배상(자)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