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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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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공단은 법 제23조와 이 영 제16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단은 법 제39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042016. 11. 1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의 2와 같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별표 2의 2]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2016. 7. 28. 신설)

서울고법 94구61631995. 2. 1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91누128751992. 4.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서울고법 91구109011991. 10. 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찰관인 원고가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 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방범순찰차를 운전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팔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가 공무와는

대법원 90누49831990. 12. 7.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업무과로로 피곤한 상태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쳐서 입게 된 급성경막하출혈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5누8431986. 2. 25.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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