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 피고, 피상고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기진)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8. 6. 24. 선고 98나5622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금 31,472,008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위 망인의 처 소외 2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63,507,600원 중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소외 2의 법정상속분인 금 8,583,274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1997. 8. 12. 자 준비서면, 기록 68∼69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일실퇴직연금과 일실퇴직수당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