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관악포장중기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6.11.14 선고 86나7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쌍용종합건설주식회사의 피용근로자인 소외 망 이필임이 업무수행중 제3자인 피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동 망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유족보상일시금을 동 망인의 남편으로서 제1순위 수급권자인 소외 곽효영에게 지급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일실이익중 수급권자인 소외 곽효영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