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마890 결정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55. 3. 23.생)의 배우자인 강○○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강○○와 배우자인 청구인은 안양시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안양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3조와 기초연금 특례지급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부칙 제5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헌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제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한 후 안양시장으로부터 ‘기초연금지원대상자 책정제외’ 통보를 받은 2020. 3. 19.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7. 5. 23. 2017헌마48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6. 26.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