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354호, 1972. 12. 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2119호, 1969. 7. 28.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433호, 1963. 11. 1. 일부개정, 1963. 1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790호, 1961. 12. 4.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33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관한 부분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호 가목 중 ‘퇴직연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기초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분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가. 심판대상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며, 2022.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며, 2020.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2014. 5. 20. 기초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항은 2018. 3. 20.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내용은 공무원연금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의 근거조항을 변경한 것에 불과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같은 법 제28조), 상속받는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그리고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에 의하여 그 급여를 받을 우선순위는 망인의 처와 딸인 원고 백종옥, 같은 홍유화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들이 이미 피고 주장과 같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