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9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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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533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급여제도의 체계에다가, 행정법 영역에서 통용되는 ‘처분사유’라는 법률용어의 의미와 용례를 함께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급여사유’란 ‘급여 지급결정의 처분사유’, 즉 공무원연금공단이 해당 급여의 지급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한 때) 및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법 규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받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