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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7조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412024. 2. 28.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실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2. 19. 청구인에게, 조□□, 조△△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 조△△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헌법재판소 2019헌가312022. 8.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

헌법재판소 2017헌마9242017. 9. 12.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 1. 5.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 8. 22. 유족연금액을 해당 공무원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100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

헌법재판소 2010헌마197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0. 1. 1. 이전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었던 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정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여 온 자들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60세에 도달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유족연금이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나름대로

헌법재판소 2011헌바1692012. 8.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서울고법 2012나3168,31752012. 10. 24.
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105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도 군인연금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2조 등과 마찬가지로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간의 지급비율에 관하여 대강이나마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순직유공자의 유족들에 대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57572007. 2. 14.
손해배상(기)

③ 주장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6조, 제57조는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퇴직연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부산고등법원 2007나65502007. 10. 10.
손해배상(기)

종사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둘째,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등의 유족에게 퇴직연금액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

대법원 2007다544812007. 12. 13.
손해배상(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대법원 98다580232000. 5. 12.
구상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공제 범위

대법원 98다503402000. 9. 26.
손해배상(자)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대법원 95다484831996. 8. 23.
손해배상(자)

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

대법원 95누99451996. 9. 24.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573461994. 5. 10.
손해배상(자)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공제방법

대법원 92다72691992. 7. 28.
손해배상(자)

가.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했던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수사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서기관으로 의원면직된 후 집달관으로 근무하여 온 망인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친 후 법무사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 다. 망인이 장래 소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법무사회의 개업법무사의 연령별 분포, 법무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망인의 연령과 기대여명 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가동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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