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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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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8조 (퇴직유족일시금)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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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92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