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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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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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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28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상

헌법재판소 2019헌가312022. 8.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마9242017. 9. 12.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2항 위헌확인

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족에 해당되나, 망인의 배우자 강○희 및 자녀 김○하, 김○주가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09헌바102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교직원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고(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사학연금법상의 유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9232008. 1. 10.
미지급유족연금부지급취소

다툼없는 사실, 갑1~10, 을1, 2, 3-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무원유족연금수급자가 실종기간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에서는 동순위자나 차순위자의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에

헌법재판소 2005헌바33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하여 공무원관계의 종료와 더불어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규율하는 경우도 있지만(연방공무원법 제48조, 연방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59조 등 참조), 일본과 같이 직무·비(非)직무 범죄 혹은 고의·과실범을 구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97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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