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9조 (위원장)
제59조 (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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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상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 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은 망인의 아버지로서 유족에 해당되나, 망인의 배우자 강○희 및 자녀 김○하, 김○주가 청구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교직원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고(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사학연금법상의 유
다툼없는 사실, 갑1~10, 을1, 2, 3-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무원유족연금수급자가 실종기간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에서는 동순위자나 차순위자의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에
하여 공무원관계의 종료와 더불어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규율하는 경우도 있지만(연방공무원법 제48조, 연방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59조 등 참조), 일본과 같이 직무·비(非)직무 범죄 혹은 고의·과실범을 구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97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