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②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③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④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851호, 1966. 12. 15.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635호, 1964. 5. 2. 일부개정, 1964. 5. 2.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달부터 바로 개시되고, 유족연금액 또한 혼인기간이 아닌 사망한 공무원이 받을 퇴직연금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획일적으로 정해진다(공무원연금법 제55조). 또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순위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1조, 민법 제1000
30호) 부칙 제9조(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006. 2. 20. 청구인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
1. 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것) 제5조(퇴직ㆍ조기퇴직ㆍ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추가하여
행규칙 제5조(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
사실인정을 그르친 순직부조금부결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정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권 존재에 대한 확인청구의 가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부조금 청구는동법 제5조 제1항, 또는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유족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거나 행정소송으로 그 권리가 결정된 뒤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