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8. 7. 26. 선고 78나716 판결 [공상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김상열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4951 판결)
1. 원고의 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소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공무상 입은 부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금 4,291,180원의 의료비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91,1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서 주위적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예비적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는 1975.5.1.부터 황교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76.6.15. 5교시에 학교실습지에서 교지정리를 위한 시범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1976.11.3.부터 1978.5.16.까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금 4,291,18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 4,291,180원의 의료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건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상 요양비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은 그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데, 공무원연금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일자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55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고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공무원요양 승인신청 부결통보), 을2호증(결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1.5.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77.1.18.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원고가 청구하는 이건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요양비 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즉시 민사소송으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소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