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21 판결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허창하
- 피고, 상 고 인
-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최동수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9.3.14. 선고 78구5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5호증, 갑 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6.3.31부터 1959.12.31까지의 재직기간 46개월분의 소급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모두 22년 2개월이 되어 원고는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갑 5호증은 연금취급기관의 장인진안군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소급 기여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대로 원고에게 발행한 문서임이 갑 10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고 위 갑 5호증의 기재와 같았던 인사기록카드(을 2호증), 연금카드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부분 기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소급기여금의 납부여부는 반드시 납부확인증이나 공무원연금카드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이 사실과 달리 정정된 경우 그 정정행위는 그 자체가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원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행위로써 그 정정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