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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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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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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법 2025구합544752025. 11. 13.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헌법재판소 2022헌마353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1]의 비고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호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라고 한다)이,

대법원 2017다161742019. 5. 30.
보험금청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69조 제1항), 나머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하여 공무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헌법재판소 2013헌바170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

헌법재판소 2010헌가89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

헌법재판소 2010헌마510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하 ‘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공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질병 또는 부상(이하 ‘비공상’이라 한다)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퇴직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3712010. 10. 8.
퇴직연금청구권확인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

헌법재판소 2008헌가15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은 "교직원 "으로, "공무상 " 은 "직무상 "으로, "공무상요양비 "는 "직무상요양비 "로

헌법재판소 2007헌바113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 의 준용)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4172007. 7. 11.
채무부존재확인등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1헌바542003. 6. 26.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등 위헌소원

1.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당해사건에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바57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진다. 단기급여로는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공무원연금법 제34조),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장해급여 2종(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유족급여 6종(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

헌법재판소 2000헌마342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2.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급법상 공무상요양급여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는 것이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53761994. 1. 11.
채무부존재확인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나.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재해보상 관계

서울지법 남부지원 85가합21661986. 6. 11.
장해보상금청구사건

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4조에 의하면 폐질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연금의 액은 보수연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의 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대법원 85누2611985. 6. 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척추결핵이 직무상의 과로로 발병,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