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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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5 (-4) 10 (-8) 5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보통) 339 (-337)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38조, 법 시행령 제49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