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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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6조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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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료제출의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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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5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15 (-4) 10 (-8) 5학과 (인터넷정보, 미용, 유아교육, 간호, 보통) 339 (-337) 2) 위 학교는 매년 대구광역시로부터 구 평생교육법(2015. 3. 27. 법률 제13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보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49482008. 11. 26.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38조, 법 시행령 제49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