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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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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6조 (자료제출의 요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자료제출의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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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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