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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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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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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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