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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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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2016.5.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수, 급여의 지급 등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한다)는 1988. 2. 15. 구 사회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0. 3

헌법재판소 2011헌마8012012. 11. 29.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

헌법재판소 2003헌마9472007. 4. 26.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

헌법재판소 2003헌마3372004. 8. 26.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 학력인정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에게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구 사회교육법령에 의해 교지ㆍ교사를 임대하여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설치자에 대하여는 설치자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입법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

대법원 2001두99292003. 4. 11.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변경 신청의 법적 성질 및 그 신청을 수리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99헌바93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학 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우고

헌법재판소 98헌가16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마.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대법원 97도2861997. 5. 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대법원 97도2861997. 5. 2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대법원 95누142441996. 10. 25.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사회교육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도17991994. 6. 1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각 규정과 사회교육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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