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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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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45조제2항ㆍ제4항, 제46조,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1082023. 3. 23.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문, 제1조]. 이후 공무원연금법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제45조 내지 제49조에서 분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의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법원 2022두622842023. 11. 3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422022. 10. 13.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이하 ‘이 사건 선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대법원 2017므119172019. 9. 25.
이혼등청구의소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6나220362016. 12. 21.
퇴직연금수령권 확인 청구의 소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

헌법재판소 2008헌가15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은 "교직원 "으로, "공무상 " 은 "직무상 "으로, "공무상요양비 "는 "직무상요양비 "로, "공무상요양

헌법재판소 2007헌바113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7812008. 4. 2.
퇴역급여지급

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XX청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사유로 XX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기간인 1981. 5. ~ 1983. 8.까지 망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5헌바33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유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한하여 공무원관계의 종료와 더불어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규율하는 경우도 있지만(연방공무원법 제48조, 연방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59조 등 참조), 일본과 같이 직무·비(非)직무 범죄 혹은 고의·과실범을 구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일률적으로 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제9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4172007. 7. 11.
채무부존재확인등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헌법재판소 2000헌바572002. 7. 1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포함한다), ④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1962. 8. 31. 법률 제1133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서울고법 98나361931999. 2. 9.
부당이득금반환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및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피임용자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59051995. 10. 12.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당연퇴직의 효력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지법 남부지원 85가합21661986. 6. 11.
장해보상금청구사건

, 액, 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위 공무원연금법 제33조에 의하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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