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6.30>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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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다가 2023. 9. 13.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22.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2022. 11.부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22. 11.부터 2023. 8.까지 원
가.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생계유지 또는 생활보장을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현행법 조항’이라 하고, 구법 조항과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
마.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가 2019년에 위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환수로
708,75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 그 임·직원의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 청구
1. 시혜적인 법령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그 시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3. 시혜적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0.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퇴직하고 회사 직원이 된 자는 회사의 퇴직금계산에서 당해 직원의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 이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퇴직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공무원도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공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이 같은 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무원의 직에서의 면직효과를 부인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공사화(公社化) 관련 퇴직급여의 이체(移替)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직의 퇴직효과의 발생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면서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사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한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의 적용 가부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퇴직한 다음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의 근속연수계산을 같은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공사 퇴직금규정 제6조의 효력 다.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자가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도 공사재직기간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소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재직중인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