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 21. 선고 2013헌마876 결정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구○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 8.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능9급 지방기계원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만 57세가 되어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하였고, 2008. 1. 2. 재직기간 19년 5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72,708,75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 그 임·직원의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이 청구인과 같이 정년퇴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 전후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1998년과 1999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1998. 9. 19. 법률 제5568호) 제3조 제1항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년을 57세로 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2. 2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청구인은 정년에 이르러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한 것으로, 업무의 이관이라는 조직적·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후에도 공사의 임·직원이 되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미 2007. 12. 31. 정년퇴직을 할 당시에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위 부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정년규정을 단축한 구 지방공무원법(법률 제5568호) 제66조 제1항 제3호가 1998. 9. 19. 시행될 때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