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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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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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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3982025. 11. 1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고, 청구

대법원 2022두622842023. 11. 30.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20. 위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21422022. 10. 13.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이하 ‘이 사건 선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0.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선청구를 승인하는 결

대법원 2017두646062018. 2. 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21522017. 9. 28.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퇴직급여 산정방법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항은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를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982014. 4. 3.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①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 따른 퇴직 후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에 관한 확정이 늦어도 퇴직시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② 퇴직급여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부담하는

헌법재판소 2011헌바41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연금공제일시금, 그리고 퇴직일시금이 있는바, 이들도 재직기간에 따라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되고(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이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리고 각종 퇴

헌법재판소 2006헌마2172008. 10. 3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당 사 자】 청 구 인 박○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주 문】 1.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 및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

헌법재판소 2004헌마914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1. 시혜적인 법령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그 시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3. 시혜적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헌법재판소 2002헌바152004. 6. 24.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자의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8조, 군인연금법 제2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 제8항 등에서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ㆍ별정우체국직원 등이 퇴직한 경우 만 60세에 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 98다503402000. 9. 26.
손해배상(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99451996. 9. 24.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4구386891995. 8. 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법시행령 제42조(1991. 4. 2. 대통령령 제13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법 제46조, 법 제48조 또는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연급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

대법원 83누6441984. 3. 27.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복무기간계산 착오등 하자있는 퇴직금일시지급처분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