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44 판결 [연금청구기각처분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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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복무기간계산 착오등 하자있는 퇴직금일시지급처분의 효력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국방부 직원이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에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5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유재성
- 피고, 피상고인
- 국방부장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3.10.19. 선고 83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복무기간계산에 잘못이 있고 청구서와 복무기록표를 피고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일시금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1961.7.30 피고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당초 원고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재정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유들이 모두 위 지급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회창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