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2. 선고 2006구합22781 판결 [퇴역급여지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 피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8. 3. 12.
- 판결선고
- 2008. 4. 2.
1. 피고가 1983. 8. 17. 소외 X에 대하여 한 퇴역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6,432,01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금 4,288,011원 및 각 이에 대한 200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금전 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금 21,001,538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금 14,001,025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망 X(2006. 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군인으로 27년간 복무하고 1976. 2.경 육군 소장으로 퇴역하였으며, 그 직후 공무원인 XX청장으로 임용되어 3년 10개월 간 근무하다가 1979. 12.경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XX청장 퇴직 후 피고로부터 봉급 월액(금 528,000원)의 75%에 해당하는 금 396,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하고 있었는데, 1981. 4. 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XX청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사유로 XX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형 집행기간인 1981. 5. ~ 1983. 8.까지 망인에 대한 연금의 지급을 전액 정지하였으며, 1983. 8. 17. 망인의 형 집행이 종료된 1983. 9.부터 향후 월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1990. 2. 1.부터 1993. 1. 31.까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XX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을 전액 정지하였으며, 망인이 1992. 5. 30.부터 1995. 5. 29.까지 제14대 국회의원으로, 또 2000. 5. 30.부터 2004. 5. 29.까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함에 따라 각 당시 시행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한편 망인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고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었다면 1994년 이후 망인이 지급받았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액은 별지 1. 연금액 표 ‘군인연금법 상 월 퇴역연금액’ 란 각 기재와 같고,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액은 같은 표 ‘실제 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으며, 연금은 정기적으로 매달 25일 지급된다.
마. 한편 망인의 퇴직 당시 시행중이던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퇴직한 자 등이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처음의 분기별 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분기별 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역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분기별 이체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에 국방부에서는 1980. 3. 12. 망인의 퇴역연금 4년분에 해당하는 24,422,976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향후 분기별 이체책임을 면하였다.
바. 망인은 2006. 2. 14. 사망하였는바, 원고 A은 망인의 처(상속 지분 3/13)이고, 원고 B, C, D, E, F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상속 지분 각 2/13)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주장 망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OO청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사유에 기한 것이지 군인으로서 복무하던 중의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며, 망인이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의 퇴직급여에는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과 나중에 합산신청으로 인하여 합산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군 복무 중의 사유가 아닌 이상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까지 급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 부분까지 감액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⑵ 금전지급청구 ㈎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처분 중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부분 금액까지 1/2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결국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으로 퇴직연금청구 설혹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피고는 여전히 망인에게 이 부분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주장에 관한 판단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참조). ㈏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고, 퇴역한 군인 중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퇴역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들어 공무원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퇴직급여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결국 퇴역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상 퇴역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여지가 없는 점, ③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2는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와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도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 부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역급여수급권자의 퇴역급여수급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연금수급권자에 비하여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연금수급권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3870 판결 참조). ㈐ 결국, 망인이 군인으로서 퇴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군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유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중의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기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까지 급여 제한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퇴역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분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⑵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채무 및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퇴직연금채무의 소멸(소극재산의 감소)이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적극재산의 감소)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퇴역연금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고, 비록 처분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법상 공정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채무 및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부당이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예비적 퇴직연금청구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퇴역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경우 1980. 3. 12. 국방부로부터 24,422,976원을 일시에 이체 받아 정산을 마쳤고, 이후 망인에 대한 퇴직급여는 오로지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을 당시의 평균보수월액과 총 재직기간만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분기별로 국방부에서 군인연금법 소정의 퇴역연금 상당액을 이체 받는 경우와 달리 망인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중에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일시 이체 또는 분기별 이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54조의2 제1항은 국방부장관과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면 그 정산 형식과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그 재직기간 합산자의 군인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고 재직기간 합산승인의 취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재직기간 합산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6. 3. 27.로부터 역산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의 퇴직연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42조, 제52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라 함은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급여 결정을 구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편 그로부터 발생된 구체적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위 법에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중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일부가 지급이 제한된 것일 뿐이므로 퇴직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3. 27.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2003. 3.분까지의 퇴직연금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원고들의 권리남용 재항변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국민이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 삼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퇴직 연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도저히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원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257 판결,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망인이나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하는 등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입증도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 소결 결국, 망인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망인에게 지급되었을 군인연금법에 의한 정당한 퇴역연금액은 별지 1. 연금액 표 ① ‘정당한 퇴역연금액’ 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당히 감액된 퇴역연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각 같은 표 ③ ‘원고들 주장에 따른 부당히 감액된 금액’ 란 각 기재와 같은 바,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4. 분부터 2006. 2. 분까지의 합계액 27,872,075원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는 금 6,432,017원 (27,872,075원 × 3/13, 원 미만 버림), 원고 B, C, D, E, F에게는 각 금 4,288,011원 (27,872,075원 × 2/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금전지급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금전지급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연금액 표(단위, 원)

| 연도 | 군인연금법 상 월 퇴역연금액 | 군인연금법 상 급여제한 및 정지사유 | ① 정당한 퇴역연금액 | ② 실제 지급액 | ③ 원고들 주장에 따른 부당히 감액된 금액 (①-②) | 연간 합계액 |
|---|---|---|---|---|---|---|
| ~1993. 6. | 1,552,970 | 국회의원(1/2) | 776,485 | 463,980 | 312,505 | 1,875,030 |
| ~1993. 12. | 1,600,620 | 국회의원(1/2) | 800,310 | 336,330 | 2,017,980 | |
| 1994 | 1,690,380 | 국회의원(1/2) | 845,190 | 505,590 | 339,600 | 4,075,200 |
| 1995 | 1,740,060 | 국회의원(1/2) | 870,030 | 528,670 | 341,360 | 4,096,320 |
| ∼1996. 5 | 1,823,320 | 국회의원(1/2) | 911,660 | 559,450 | 352,210 | 1,761,050 |
| 1996. 6∼12 | - | 1,823,320 | 1,118,910 | 704,410 | 4,930,870 | |
| 1997 | 1,910,700 | - | 1,910,700 | 1,174,770 | 735,930 | 8,831,160 |
| 1998 | 1,910,700 | - | 1,910,700 | 1,174,770 | 735,930 | 8,831,160 |
| 1999 | 1,880,050 | - | 1,880,050 | 1,096,540 | 783,510 | 9,402,120 |
| ∼2000. 5 | 1,965,780 | - | 1,965,780 | 1,209,990 | 755,790 | 3,778,950 |
| 2000. 6∼12 | 국회의원(1/2) | 982,890 | 604,990 | 377,900 | 2,645,650 | |
| 2001 | 2,010,990 | 국회의원(1/2) | 1,005,495 | 618,910 | 386,585 | 4,639,020 |
| 2002 | 2,093,440 | 국회의원(1/2) | 1,046,720 | 644,280 | 402,440 | 4,829,280 |
| ~ 2003. 3 | 2,463,760 | 국회의원(1/2) | 1,231,880 | 758,280 | 473,600 | 1,420,800 |
| ~ 2003. 12. | 2,463,760 | 국회의원(1/2) | 1,231,880 | 758,280 | 473,600 | 4,262,400 |
| ∼ 2004. 5 | 2,552,450 | 국회의원(1/2) | 1,276,225 | 785,580 | 490,645 | 2,453,225 |
| ∼ 2004. 12. | - | 2,552,450 | 1,571,160 | 981,290 | 6,869,030 | |
| 2005 | 2,644,330 | - | 2,644,330 | 1,627,720 | 1,016,610 | 12,199,320 |
| ∼2006. 2 | 2,715,720 | - | 2,715,720 | 1,671,670 | 1,044,050 | 2,088,100 |
| 합계 | 91,006,665 | |||||
| 인정 금액 27,872,075 |
별지 2. 관계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퇴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의 신청을 하여 합산을 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및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제49조(동전)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중인 자에게 지급될 연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 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54조의2(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처음의 분기별 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분기별 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역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분기별 이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금액의 산출기초인 보수월액은 그 일시이체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1. 5. 20. 대통령령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 ①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의 액은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81조 (시효)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 (퇴직급여청구 ) ① 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제3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퇴직수당의 청구 )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