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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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5건
하도급계약상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된 X,XXX,XXX,XXX원이 도 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201X. X. XX.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X. X. XX. 피고에게 법인세법상 201X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201X년 법인세 XXX,XXX,XXX원, 202X년 법인
소멸시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등).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
서는 2025. 5. 29.에 피고의 치료비 채권이 비로소 이행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가)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정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1998. 2.
기 어렵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학자금보조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에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적용될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3년이므로, 위 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상인이라거나 원고의 연대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물품대금 10,978,165원은 모두 2017. 8. 2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2024. 2. 15.) 이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기 어려운 재산분할청구권도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양료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3조 제1호). 이처럼 가족법상 권리도 권리행사 기간 제한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요청 아래 있고, 권리성을 갖춘 부양청구권도 다르지 않다. 별다른 실정법적 근거 없이 유독 과거 양육비청구권만
이자 일부가 남았다. 이에 ○○은행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남은 이자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인들이 민법 제163조가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이 남은 이자는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으로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은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창
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부양료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출생 이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과거 부양료 중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 2 차용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제1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차용일인 2006. 12. 28.부터 변제기인 2009. 12. 31.까지 발생) 및 제2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권(차용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멸시효 완성 1차계약의 차임과 부가가치세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성격 등을 감안하면 연체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채권의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위 용역을 공급한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공사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공사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면 乙 공사가 甲 회사에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
이와 같이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상정하기 어렵다. (7) 민법 제163조 제3호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적어도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는 원고의 선순위자에게 자금집행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5호). 변호사의 수임료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민법 제95조 제1항),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은 3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프랑스 민법 제161조 내지 제163조, 영국 1949년 혼인법 제1조, 미국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제207조, 일본 민법 제734조 제1항), 우리나라의 동성동본불혼제도의 모태가 된 중국도 동성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의 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1년 이내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한 채권이 아닌바,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乙은 이를 가공하여 甲 회사에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왔는데, 甲 회사가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물품공급일 이후 乙이 부품가공 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묵시적으로나마 가공비 채권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물품대금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도, 乙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