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그리고 원고가 상인이라거나 원고의 연대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 숙박료,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의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4조 제2호는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 원고는 외상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유흥주점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계상의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의 외상매출금은 민법 제164조 제1호가 정한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또는 같은 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외상매출채권은 그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공단에 대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공법상 법인인 공단과 환급청구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단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금전채권 또는 국가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5년(예산회계법 제96조)이고,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채권의 경우는 3년, 민법 제164조에서 정한 채권의 경우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채권자의 이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가장 장
명백하므로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위 연체 사용료 채권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99. 4. 3.경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역시 시효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기 전 규정의 소멸시효 2년에 비해 1년이 더 길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63조가 규정하고 있는 급료채권의 시효기간과 동일하며, 민법 제164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인 1년보다는 길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지급기마다 이를 청구하여 생계에
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에게 원고청구의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고 전기요금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소정의 "소비물의 대가"이므로 이미 그 전액이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가사 소비물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
회사에 대한 노임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소멸시효기간
단기시효에 관한 규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