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755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1인)
- 피고, 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11. 9. 선고 2019나3255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기산점(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과세당국이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임이 명백해지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해당세액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보충적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요청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백해진 때인 2018. 4. 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보충적 해석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