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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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023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0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해당 여부 1) 이 사건 공급(석물 등 공급 및 수목 등 공급)은 주된 용역인 묘지 분양권(사용)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거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어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의 관계에서 부수되어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원 1986. 1. 21. 선고 84누77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규정하
록이 상속으로 원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아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사유 중 하나로 상속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그 제도적 취지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있
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적용(예비적 처분사유)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C
甲이 계약금액 내에서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는데, 甲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익 (2016년 제2기), 공동시스템 운영일원화 관련 자산매각 수익(2017년 제2기)과 같은 기타수익이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적용(예비적 처분사유)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ㅇㅇㅇ부 사업장을
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다가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
용함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을하다가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
보조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할 뿐, 위 기구의 사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따라서 중력저항기구나 프리웨이트 기구의 제공 용역은 필라테스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용역인 필라테스 교습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한편,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주무관청이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개별 단위의 거래마다 과세·면세·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매입·매출세액도 거래단위별로 산출한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
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은 예술창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이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조 제6호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하나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거래의 관행으로 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두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
제2항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甲 주식회사가 乙 공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용역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같은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포함되거나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종된 거래로서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과 동일하
2015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