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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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
스텔 등의 공급시기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2)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발전사업허가권은 재화의 이동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건】 2024누11514 부가가
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②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
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③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각 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PC를 사용하게 하고, PC 사용 중 식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가 마쳐지기 전에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제1호(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
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 오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건물은 신축되어 A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
폐업한 점, ④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반과세자였으나 잔금 수령 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가 양도된 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2020.4. 7.) 또는 사실상의 폐업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건】 2022구합76260 부가
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4호],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는 그 부동산을
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제26조 제1항 제14호),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바,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는 그 부동산을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 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 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전행위나 여기에 수반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은 현금판매 등의 경우
5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
하여는 영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는 수출의 경우에는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