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3건
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
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던 “에누리액”을 의미하는 것인데,1) 이와 같은 ‘에누리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던 “에누리액”을 의미하는 것인바1), 이와 같은 ‘에누리
). 3.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 등 가. 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선고 전의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내용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통틀어 ‘종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신설 당시 부가가치세법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별도의 위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특히, 원고가 쟁점 시행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15두 5895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07,000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부정행위로
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