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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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3건
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
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①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던 “에누리액”을 의미하는 것인데,1) 이와 같은 ‘에누리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던 “에누리액”을 의미하는 것인바1), 이와 같은 ‘에누리
). 3.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 등 가. 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선고 전의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 내용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이하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통틀어 ‘종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의신설 당시 부가가치세법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별도의 위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정 전 쟁점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제1항), 에누리액 등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점의 이 사건 건물 시가를 평가하고 그 가액은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특히, 원고가 쟁점 시행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15두 58959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07,000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부정행위로
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이 사건 건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