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무연탄
2. 삭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3.12.30>
7. 삭제 <2000.12.29>
8. 삭제 <2000.12.29>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삭제 <2011.12.31>
11. 삭제 <2013.1.1>
12. 삭제 <2014.12.23>
13. 삭제 <2015.12.15>
14. 삭제 <2013.1.1>
15. 삭제 <2014.1.1>
16. 삭제 <2016.12.20>
17. 삭제 <2014.1.1>
18. 삭제 <2014.1.1>
19. 삭제 <2021.12.28>
20. 삭제 <2021.12.28>
21. 삭제 <2015.12.15>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③ 삭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6.7, 2016.12.20,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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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9. 10.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8. 30.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983호, 2016. 2. 3. 타법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2013. 5. 1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5. 2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6건
같다(이하 2018년 제2기에 공급된 아래 각 오피스텔을 함께 지칭할 시 ‘2018년 제2기 공급 오피스텔’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마. DD세무서장은 2022. 12. 1.부터 2023. 1. 9.까지 원고에 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 ∼ 2016. 12. 31.)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조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공사만을 위하여 별도로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고 공 사비를 지급한 것은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법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중 공급에 대한
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들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위법하다. 나. 원고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 하여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가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실제 원고가 납부하여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김정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5739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xx. xx. xx.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최AA에게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
x세대, 오피스텔 xx호, 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전문1)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그 분양수입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해석한 데에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등을 신축(2017. ○○. ○○. 사용승인)하여 2019년경까지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8.경 ‘①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과세예고는 정당하다’는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 비록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 59㎡, 74㎡, 84㎡ 규모의 세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호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1, 6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이 신축․공급하는 이 사건 각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를 1,4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공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다)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