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同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삭제 <1999.12.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2>
1. 무연탄
2. 도시철도ㆍ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6.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7. 지방자치단체ㆍ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韓國貿易協會"라 한다)가 2000년 제3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이하 "아시아ㆍ유럽頂上會議"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③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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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9. 10.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4198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8. 30.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983호, 2016. 2. 3. 타법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2013. 5. 1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216호, 2004. 7. 26. 일부개정, 2004. 7. 26.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5. 2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194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6054호, 1999. 12. 28. 타법개정, 2000. 3. 29. 시행
- 법률 제6136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6건
같다(이하 2018년 제2기에 공급된 아래 각 오피스텔을 함께 지칭할 시 ‘2018년 제2기 공급 오피스텔’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마. DD세무서장은 2022. 12. 1.부터 2023. 1. 9.까지 원고에 대한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 ∼ 2016. 12. 31.)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조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공사만을 위하여 별도로 공사업체에 도급을 주고 공 사비를 지급한 것은 국민주택 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 법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중 공급에 대한
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에 해당하는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들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위법하다. 나. 원고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 하여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가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실제 원고가 납부하여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김정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5739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xx. xx. xx.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최AA에게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
x세대, 오피스텔 xx호, 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xx년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전문1)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그 분양수입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숙박시설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해석한 데에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등을 신축(2017. ○○. ○○. 사용승인)하여 2019년경까지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8.경 ‘①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과세예고는 정당하다’는
甲 등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등록하고 위 사업에 관한 세무 관련 업무를 세무사 乙에게 위임한 다음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丙에게 판매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택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 甲 등에게 부가가치세와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세무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 비록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 59㎡, 74㎡, 84㎡ 규모의 세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호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1, 6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조합이 신축․공급하는 이 사건 각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를 1,4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3.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공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전제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다)를 신축ㆍ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