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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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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3조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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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2322024. 8. 29.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및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9. 26. 2011헌바100 결정과 헌재 2024. 1. 25. 2021헌마102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21헌마10282024. 1. 25.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나. 이 사건 감액조항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3. 9. 26. 2011헌바100 결정에서, 이 사건 감액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군인연금법조

헌법재판소 2021헌바4032023. 7. 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40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

헌법재판소 2022헌마13062022. 9. 27.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제10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적조항’이라 한다), ②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17헌마4032019. 2. 28.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군인연금법"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

헌법재판소 2016헌마6762016. 8.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88. 2. 27. 특별복권되었고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

헌법재판소 2015헌바20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1.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5헌바2332015. 7. 28.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233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장○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창해, 장미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92 군인연금과오지급금 환수처 분 취소청구 [주 문] 이

대법원 2012두221332014. 12. 24.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재직기간

헌법재판소 2011헌바1002013. 9. 26.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2011헌바10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박○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659 군인연금 과다지급금 환수처분등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342013. 12. 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

헌법재판소 2009헌마553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33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받는 자가 제2항 후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은 그 급여의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헌법재판소 2011헌바41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4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

헌법재판소 2008헌마3432011. 8. 30.
퇴직급여금 감액 위헌확인

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시행된 2010. 1. 1.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개선입법만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 따라

헌법재판소 2008헌가15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5. 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표시하였다 . 4. 재판관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우리들은 2008헌가1 결정에서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이미 개진한바 있는데(헌재 2009. 7. 30. 2008헌가1등, 판례집 21-2상, 18

헌법재판소 2008헌가1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다시 제적이란 군인의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7812008. 4. 2.
퇴역급여지급

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하여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

헌법재판소 2005헌바33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입법 이후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준용하고 있다(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참조). 가사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 등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급여의 감액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은 입법자인 국회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4172007. 7. 11.
채무부존재확인등

역급여액[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의 인정을

서울행법 2002구합420082003. 7. 9.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