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20 결정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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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형이 확정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자 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또한 이들은 ‘퇴직급여 등을 본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때 지급받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본래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었던 날’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미지급기간동안 잔여 퇴직급여에 발생하였을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잔여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2.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1조, 제26조, 제30조의5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3항 군인사법(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4호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47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가9
심판대상조문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략 ②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