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291호, 1997. 1. 13. 타법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구 군인연금법 제1조). 구 군인연금법상 급여에는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일시금) 및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그 중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구 군인연금법 제1조)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다.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사회보장과 사회복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계속된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추어 연금액의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연금액 조정제도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확고한 법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29조에 따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
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군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이므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군인연금법 제1조), 당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서의 배우자의 요건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
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인연금법 제1조), 당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서의 배우자의 요건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1.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보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기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일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이 사건 정지조항에 대한 경과규정(1988. 12. 29. 법률 제4034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신설 규정인 이 사건 정지조항은 그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시행 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연금법의 입법취지(군인연금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의 산입에 있어 병을 장교 등과 차별 내지 구별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 총무처장관 및 공무원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公傷軍警)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원고 1과 같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병(兵)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을 박탈하고 있는 점(법 제64조 제1항, 제2항)등으로 미루어 보면 공로보상 또는 은혜적 급여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군인연금법 제1조 참조).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
결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내지 제30조의3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다른 가격을 기준수입으로 삼을수 있는 경우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의 인정방법 마. 원, 피고가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