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나4824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 소속 육군 제8350부대 제251중대 내무반의 소외 1 병장은 1987.12.4. 취침점호를 준비할 때 위 내무반원들이 일직하사로부터 주간 작업병 집합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상급자로서 군기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후인 그 날 22:00경 잠자던 위 내무반원들 중 연락사항을 접수하는 금속수리반 요원 소외 2 상병 등 9명을 깨워 침상 끝에 일렬로 세운 다음 “앞으로 내무반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에이.티.티.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더 정신상태를 가다듬어야겠다.”고 훈계하면서 주먹으로 그들의 가슴부위를 2회씩 때려 소외 2를 원발성 쇼크로 약 20분후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군대의 하급자는 군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 과오를 훈계하고 시정할 수 있지만,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 병장이 소외 2를 훈계하던 도중 폭행하여 치사한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 및 그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망 소외 2는 당시 군인으로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바,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위 규정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법에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편(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 결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내지 제30조의3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연금법의 유족급여 지급규정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1.8.13. 선고 90다16108 판결 참조), 제1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정연관의 사망은 위 순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원의 위 판결 및 1988.10.11. 선고 88다카281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당원의 위 90다16108 판결 및 1991.11.26. 선고 91다14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순직”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