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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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6785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32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57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연금법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급여의 일종으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며 당해 유족은 곧바로 관계 기관의 인정절차를 거쳐 이를 행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권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인 2017. 9. 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1은 자신에게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
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해석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
급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자에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군인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하고 있는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괄호 안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군인의 재직 당시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인한 배우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0조,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급여의 일종으로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며 당해 유족은 곧바로 관계 기관의 인정절차를 거쳐 이를 행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으로 전역한 뒤 퇴역연금을 수령해오던 중 2008. 3. 31. 16:4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7.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군인연금법 제26조 소정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1. ① 원고가 제출한 유족연금청구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이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격을 가지므로, 보상금수급권의 내용과 수급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도 군인연금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2조 등과 마찬가지로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공상군경에 대한 보상금 간의 지급비율에 관하여 대강이나마 그 기준을 정
유족연금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일자가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3. 31.로 직권 정정된 사안에서, 유족연금 청구인이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고를 하였다가, 2004. 11. 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경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20. ‘A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원고와 혼인하였고, 주민등록표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3. 18. 「원고는 2003. 5. 17.에야 망인(당시 69세)과 재혼하였으므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