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433호, 1963. 11. 1. 일부개정, 1963. 1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533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전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입법연혁과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 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입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군복무기간 산입제도의 입법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 개정
헌법재판소는 2014. 6. 26. 2012헌마459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 등을 고려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간다운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30.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
원 등이 새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의 재직기간과 이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종전의 재직기간이 합산된 때에는 적법한 합산제외 신청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 동안 연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보험사고의 유형이 퇴직ㆍ사망 및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 등으로 동일하다(군인연금법 제6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또 복무기간 계산방법(군인연금법 제16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급여의 종류, 급여액 산정방법(군인연금법 제2장, 공무원연금
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가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직기간란 기재 각 공무원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4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퇴직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등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안전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공무(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및 제42조 참조). 군인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하여 순직 또는 공상자로 인정하여 보상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공무(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및 제42조 참조). 군인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하여 순직 또는 공상자로 인정하여 보상
급여의 지급시기와 급여액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지급사유’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지급사유이자 제4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급여의 사유’인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신법 부칙 제7조 제
재해부조금 등)를,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해서는 장기급여(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를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이 사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에의 군 복무기간 산입제도는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등 및 다른
제1호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부분의 퇴직연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42조, 제52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라 함은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가 소속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재해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 제25조, 제26조 제3항, 제42조, 제51조, 법시행령 제19조의2,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비롯한 법상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권한은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는데,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에는 단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